이낙연 강경화 이어 김상조 공정위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논란'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이쯤되면 '위장전입 트랩(덫)'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고위 공직자 배재 5대 원칙'의 하나인 위장전입 문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이 두 차례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초본에서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의 다른 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시점. 주민등록법 37조 3항 위반이 된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고 경향신문을 통해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친척집에 살지는 않고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를 갔다.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 가족은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반 때인 1999년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고 귀국한 2005년 2월에는 다시 대치동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놓았던 것"라고 해명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과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의 하나인 위장전입 이슈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내각 포스트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져 나오고 있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인선 발표 때부터 강 후보자 딸의 위장전입과 미국국적 취득 사실을 공개하면서 '흠결보다는 자질'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치권에 양해를 구했지만 기류는 호의적이지 않다.
더욱이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과에 이어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림에 따라 아무리 인수위 없이 출범하게 된 문재인 내각 1기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대탕평 인사와 국민과 공감하는 각종 업무지시에 연일 격찬을 보내왔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관련, "대통령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국민에게 해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고위공직자 인선배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서도 위장전입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장전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당사자나 청와대 차원에서도 좀 더 명확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로 잡혔고, 25일 귀국한 강 후보자의 경우 조만간 인사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청문회 날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