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Q]'강아지 하늘샷' 자칫 큰 부상... '슬개골 탈구' 반려동물 보험 보장 적용 안돼

2018-11-05     김혜원 기자

[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SNS를 통해 선풍적인 유행을 끌고 있는 '강아지 하늘샷'이 동물 학대 논란에 부딪혔다. 아이러브애니멀, 케어 등 다양한 동물권단체가 '강아지 하늘샷'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욱 뜨겁다. 이어 동물병원 관계자들은 '강아지 하늘샷'이 슬개골 탈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강아지 하늘샷'은 동물에게 큰 공포를 줄 수 있으며, 촬영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SNS상 관심을 받기 위해 강아지를 높이 던지는 것은 학대 행위다"고 말했다.

 

 

일명 '강아지 하늘샷'으로 불리는 사진은 반려동물을 공중으로 던진 후 하늘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개를 던지며, 최근에는 고양이와 기니피그 등 다양한 반려동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들 또한 늘었다.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스타견 '짱절미'의 견주는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라는 글과 함께 '강아지 하늘샷'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했다.

이에 수의학계 관계자는 '강아지 하늘샷'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늘만 나온 깨끗한 배경을 위해 개를 높이 던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경우 슬개골 탈구 등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강아지를 다시 받아드는 과정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 막대한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기도 한다.

슬개골 탈구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반려동물 보험 보장 항목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무엇보다 슬개골 탈구가 지속되면 복합적 문제가 생긴다. 탈구되는 관절이 빠졌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의 슬개골 홈이 닳아진다. 이어 인대 역시 점점 늘어나고 건강이 약화되기 쉽다. 이 경우 수술하고 싶어도 수술을 할 수 없고, 반려동물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편한 다리로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슬개골탈골은 진행 정도에 따라 1기~4기로 구분된다. 탈구의 정도와 골 변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진단과 수술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슬개골을 밖으로 밀어낼 때만 탈구가 일어나며 탈구 된 다음 슬개골이 스스로 제자리에 돌아오면 1기, 밀어 넣어야 제자리로 돌아오면 2기로 분류하고 있다. 슬개골탈구가 진행될수록 관절쪽으로 손상이 일어나면서 십자인대나 고관절까지 병이 유발될 수 있어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메라니안, 말티즈, 요크셔테리어와 같은 소형견은 특히 뼈가 약해 '강아지 하늘샷'을 피해야 한다. 한 장의 사진을 위해 반려동물이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관절 마디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파하는듯한 절뚝거림 견뎌야 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