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제주 전 남편 살해'에 신상 공개...얼굴은 언제 공개?
[스포츠Q(큐) 권지훈 기자] '고유정, 전 남편 살해에 얼굴 공개!'
살인범 고유정은 더 이상 얼굴을 가릴 수 없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특강법 8조 2항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써 경찰은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경찰은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다음주 화요일(11일)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36살 강 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앞서 지난 3월 청주시에서 고유정과 재혼한 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A군(6)이 사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질식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