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효성그룹, 해외법인 소득탈루까지?

2019-07-04     석경민 기자

[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시끄러운 효성그룹이 해외법인 소득 누락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금액이 1000억 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현준 회장의 도덕성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줄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 세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혹은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해외법인은 본사로부터 마케팅, 제품 연구개발과 관련한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본사에 마케팅 비용,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효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해외법인에 정상가보다 낮게 공급해 본사가 거두는 수익을 낮추는 방식을 역외탈세라 규정하고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그룹 매출의 80% 가량을 수출에서 내는 효성은 베트남에 섬유, 산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효성 측은 “해외 사업이 조건이 유리해 국내와 견주어 영업이익률이 높다”며 “탈세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역외탈세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을 수밖에 없다.

조현준 회장은 2014년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 명의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물려받아 70억 원의 증여세를 피하고 법인카드로 16억 원을 횡령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효성의 악재는 해외법인 소득탈루 말고도 더 있다. 지난 5월 초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4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2013년 1300억 원대 탈세 등에 연루되자 효성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법무법인과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 논란을 낳았다.

 

 

지난달 중순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고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효성은 코너에 몰렸다. 범칙조사는 기업의 탈세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성격으로 처벌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통상 세무조사 기간인 5년을 10년으로 확장하고 비용 지출·납세 내역을 파헤쳐 문제점을 발견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참여연대의 압박도 효성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오너 일가가 6개 계열사의 회사 돈을 불법으로 썼다”면서 효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요청했고 조현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회사를 키워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