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왜 한화시스템 영업정지를 요청하나

2019-07-24     석경민 기자

[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의 건설업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한화시스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국토교통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은 10.75점이다.

 

 

규정 위반으로 당국의 조치를 받을 때마다 쌓이는 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이다.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2.6점, 고발 5.1점으로 더 높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정보통신기술(ICT)을 책임지는 한화시스템(구 한화탈레스)이 영업정지 제재 대상에 오른 건 지난해 8월 한화S&C를 합병하며 벌점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화S&C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특약 등으로 과징금 2.5점 3회, 시정명령 2.0점 2회, 경고 0.25점 1회 처분을 받았다. 대표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로 0.5점, 현금결제 비율 80% 이상으로 0.5점을 경감했지만 벌점을 10점 아래로 내리지 못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았던 IT서비스 기업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한화는 한화S&C를 투자회사 에이치솔루션과 사업회사 한화S&C로 분리한 뒤 한화S&C를 한화탈레스와 합쳐 한화시스템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에이치솔루션은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형제의 개인 회사로 한화시스템 지분 14.48%를 갖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실제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입찰시장에서 퇴출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 GS건설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 완료된 건은 없다. 대우조선해양, GS건설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에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붙는 이유다.

한화시스템 측은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제도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데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의결서를 수령하면 내용을 검토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