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상 징역 2년 구형, 유소년에 약물 강매-협박에도 고작?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이자 유소년을 지도하던 중 유소년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약을 강권하고 협박까지 한 이여상(35)이 옥살이를 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안 좋은 것들부터 가르치고 반대 의사엔 협박까지 가했던 그에게 내려진 구형이라고 보기엔 다소 박해 보이는 게 사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전부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졌다”며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며 앞길이 창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득을 취하기보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힘썼어야 했는데 순간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저질렀다. 뉘우치고 있다”며 “두 딸의 아빠로서 법을 잘 지키겠고, 기회를 준다면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구형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서울시 송파구에서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이여상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야구선수 등 19명에게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무려 2800여만 원 어치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구입했고 이를 선수와 학부모들에게 강매시켰다. 직접 주사를 놓아주는 일도 빈번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야구선수 생활을 걸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의 초기 조사에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여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구속영장을 신청에 따라 지난달 2일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 육성선수로 입단한 이여상은 이듬해 프로무대에 데뷔했고 이후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를 거치며 2017년 은퇴했다. 구형은 2년이지만 통상적으로 실제 선고 형량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최종 선고는 오는 9월 27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