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낮은 선수가 에이전트 쓸 수 있는 방법

2021-03-19     민기홍 기자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연봉이 낮은 프로스포츠 선수도 협상 테이블에 에이전트를 기용할 수 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18일 "저연봉 프로선수를 지원하는 2021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차·이름값이 낮은 프로축구(K리그), 프로야구(KBO), 프로농구(KBL·WKBL), 프로배구(V리그) 선수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대리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을 받아 펼치는 사업이다. 

 

프로스포츠협회 공익 에이전트로 활동을 원하는 국내 프로스포츠 종목별 에이전트(대리인, 중개인)는 오는 30일까지 소정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 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당연히 각 조직(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프로농구연맹, 여자프로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규정에 따른 에이전트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신청 접수 후 협회에서 에이전트의 자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해 등록을 최종 승인하면 이후부터 공익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다. 2021 공익 에이전트 활동 기간은 새해 3월까지다. 사업 운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저연봉 선수들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 협회가 공인한 공익 에이전트의 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음달 초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과 절차는 추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협회는 세부 내용과 운영안을 곧 공고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저연봉 프로선수 144명이 공익 에이전트 32명을 통해 216건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경기(훈련)용품 후원 유치 127건, 맞춤 분석자료 제공 39건, 연봉협상 및 계약체결 31건, 세무 또는 법률 자문 지원 19건씩이다. 

관계자는 "협회는 올해도 4가지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를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원해 선수생활 여건 개선과 경력 지속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