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허위작성? 쿠팡 적극반박 입장은?
[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허위 상품평을 작성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입장에 직접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5일 뉴스룸을 통해 “참여연대는 거짓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모든 직원 후기는 직원이 작성했을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제품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쿠팡이 PB 상품에 대해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리뷰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올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등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쿠팡 측은 전면 반박했다. “쿠팡 직원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항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쿠팡은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참여연대가 “쿠팡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시간이 길다”, “고객이 회원 탈퇴시 쿠페이머니에 대한 궈너리를 포기해야 한다”, “CPLB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사실과 다르다며 일일이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쿠팡친구는 주5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모든 복리후생을 받고 있다”며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택배업계는 일주일에 7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아무런 복리후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페이 약관에 따라 쿠팡페이 머니는 회원 탈퇴시 전액 환급된다”고 했고 CPLB에 대해선 “CPLB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유사한 다른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최대 50% 아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