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생활고·우울증 호소에도

2023-04-07     김지원 기자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배우 김새론(23)과 그룹 신화의 신혜성(43·정필교)이 각각 나름의 사연을 호소했으나,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5일 김새론의 음주운전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새론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스포츠Q(큐)

 

지난해 5월 김새론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변압기와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신사동과 압구정 일대와 주변 상권이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다. 채혈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보유한 차량도 모두 매각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소녀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며 생활고를 언급했다. 다만 곧 재판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받았다.

선고 후 취재진 앞에 나선 김새론은 변호인의 주장을 뒤집는 말을 하기도 했다. 김새론은 "제가 생활고를 호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피해 보상, 위약금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나왔고, 많은 돈을 썼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과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생활고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앞서 재판 직후 자신의 SNS에 카페 아르바이트 사진을 게재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중은 차가운 반응이다. 또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가 "김새론은 매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도 의문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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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은 하루 간격으로 법정에 섰다. 6일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 및 증거 목록을 제출했으며 신혜성 측은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탔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신혜성은 15년 전인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대중들의 실망은 더욱 컸다. 

신혜성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혜성은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하기도 했다"라고 호소했다.

또, 최근 건강 문제로 신혜성이 활동을 중단한 것을 거론하며 "2년간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대중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난 식사를 하게 됐고, 몇 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상습'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판 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신혜성은 재판장에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이며 어떤 이유도 예외가 될 순 없다는 사회적 비판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의 생활고와 우울증을 호소는 '변명과 핑계'일 뿐이라고 대중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