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가수 바비킴에 집행유예 2년 구형
2015-06-01 오소영 기자
[스포츠Q 오소영 기자] '기내 난동', 여승무원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심동영(형사4단독) 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바비킴의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요구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며 많이 반성했다"며 "올바른 삶을 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바비킴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좌석 배정 문제로 술을 만취할 만큼 마시게 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바비킴 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월 7일 바비킴은 인천에서 출발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20대 여성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바비킴은 경찰 조사에서 "항공사 측 실수로 좌석이 잘못 배정됐다. 문제 제기에도 좌석이 변경되지 않았고,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승무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