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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집행유예 뒤집힐 가능성 있나...집도의 측 "소외지역 의료 등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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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집행유예 뒤집힐 가능성 있나...집도의 측 "소외지역 의료 등 고려해달라"
  • 박영웅 기자
  • 승인 2018.0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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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박영웅 기자] 검찰이 가수 신해철 사망 당시 집도의를 맡았던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받은 강 씨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견해를 내놨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강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중대한 사건인 만큼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재판 과정에서 강 씨가 책임 회피성 모습을 보이는 등 뉘우치는 빛도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이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스포츠Q DB]

 

하지만 강 씨 측 변호인은 "신해철이 강 씨의 지시를 거부하고 퇴원을 한 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강 씨가 연예인인 환자를 섣불리 배려해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3년간 개인적 고통을 겪고 있고 지방에서 소외지역 의료 진료 활동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검찰의 구형에 반박했다.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은 살을 뺄 수 있다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고열, 심막 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13일 만에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다.

이후 강 씨는 수술 후 적절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강 씨는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해 신해철 유족들과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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