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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논란' 심판, 징계금 20만원-3경기 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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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논란' 심판, 징계금 20만원-3경기 배정 금지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4.12.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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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LIG손해보험에 유감, 배구팬들께 사과"

[스포츠Q 민기홍 기자] 경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오심을 범한 진병운 심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4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V리그 3라운드 LIG손해보험-대한항공전에서 석연찮은 판정을 내린 진병운 심판에게 대회요강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에 의거해 징계금 20만원과 3라운드 잔여경기 중 3경기를 배정 금지시킨다고 15일 발표했다.

진 심판은 1세트 LIG손해보험이 24-23으로 앞선 상황에서 김요한(LIG손해보험)의 공격시 블로킹을 시도한 마이클 산체스(대한항공)의 팔이 안테나를 터치한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지 못하고 대한항공의 득점을 선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 14일 구미박정희체육관에서 벌어진 LIG손해보험과 대한항공간의 경기. 이 경기에서 오심을 범한 진병운 주심이 징계금 20만원과 3라운드 3경기 배정 금지 조치를 당했다. [사진=LIG손해보험 그레이터스 제공]

KOVO는 경기 종료 후 비디오 사후 판독을 실시한 결과 명백한 오심임을 확인하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오심으로 인해 피해를 본 LIG손해보험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판정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배구팬들께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

KOVO는 또한 LIG손해보험 문용관 감독의 항의가 13분간 이어지며 경기가 지연됐음에도 경기속행 거부나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나 조치 등 관련 룰을 적용하지 못한 박주점 경기운영 감독관에게는 3라운드 잔여 경기 배정을 금지시켰다.

김건태 심판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연맹 차원에서 심판원의 경기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portsfactor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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