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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한국전력 맞트레이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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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한국전력 맞트레이드 '없던 일로'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12.3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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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임대차에 의한 트레이드 결론…선수등록 및 공시 철회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천안 현대캐피탈과 수원 한국전력의 2대1 트레이드가 '없던 일'이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2대1 트레이드에 대한 선수등록과 공시가 잘못돼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권영민과 박주형을 한국전력에 내주고 서재덕을 현대캐피탈로 보내는 2대1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당초 KOVO는 선수 이적으로 보고 선수등록 신청을 접수해 공시했다.

그러나 양 구단의 트레이드는 선수 이적이 아닌 선수 임대라며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을 제외한 다른 구단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 서재덕(가운데)이 27일 V리그 대한항공전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서재덕은 당초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맞트레이드로 현대캐피탈로 갈 예정이었지만 KOVO가 이를 임대로 보고 선수 등록 및 공시를 철회함으로써 그대로 한국전력에 남게 됐다. [사진=KOVO 제공]

이유는 2014~2015 시즌 종료시점까지 맞바꾸는 한시적 트레이드였기 때문. 시즌 후 바꿨던 선수들을 다시 원 소속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두 구단의 트레이드는 이적이 아니라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KOVO는 제규정에 대한 내부 정밀검토와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의 선수트레이드를 최종적으로 임대차에 의한 트레이드로 결론짓고 선수등록과 공시를 공식 철회했다.

선수등록규정 제12조 2항에 따르면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 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KOVO는 "당초 트레이드를 받아줬던 것은 구단의 선수운용에 융통성을 줘 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였는데 규정해석상 문제가 있었다"며 "KOVO 선수등록규정 제7조 제3항에는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 이전까지 선수이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건은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해 혼선이 있었다. 또 4라운드 시작 전날에 등록신청을 받아 충분히 사전 검토할 시간을 가지지 못해 행정 오류를 범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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