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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고유정 얼굴 공개가 불발 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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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고유정 얼굴 공개가 불발 된 까닭은?
  • 차동원 기자
  • 승인 2019.06.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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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차동원 기자] 피의자 고유정 씨(36세)의 얼굴 공개가 불발됐다.

6일 오후 6시 35분께 고유정 씨는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들과 마주쳤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 씨가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 고유정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유정 씨는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됐으며, 고유정 씨 얼굴은 지난 5일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공개를 다음 날로 미룬 바 있다.

하지만 고 씨가 머리를 풀고 허리와 고개를 숙여 얼굴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거기다가 몸을 빠르게 이동해 카메라의 앵글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날 고유정 씨는 검정색 티셔츠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 차림이었다. 4시간 30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씨는 조사실(진술녹화실)에서 나와 유치장 입구까지 30m가량 거리를 걸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도 범행동기와 공범 여부, 시신 유기 방식 등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고씨는 굳게 입을 닫았다.

고씨는 그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식사량도 줄고 잠도 잘 못 이루는 등 심경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7일 해당 펜션에서 퇴실한 뒤 이튿날인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여객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씨가 해당 여객선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고씨가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로 이동, 이 일대에서 완도행 여객선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해경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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