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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등 숙박어플 갑질 못 참겠다, 실상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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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등 숙박어플 갑질 못 참겠다, 실상 들어보니?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6.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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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을의 반란이다. 숙박업주들이 “숙박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의 갑질에 못 살겠다”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화제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숙박업계 고혈을 짜내는 XXX 등 숙박예약 어플사의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를 시정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열하루 째인 27일 참여인원은 3500명을 돌파했다.

자신을 “모텔 운영중인 자영업자”라 소개한 청원인은 “어플사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순기능에 멈추지 않고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위시하여 자영업자의 고혈을 짜내는 매개체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호소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숙박앱이란 모텔·호텔·리조트 등의 객실을 예약·판매하는 서비스다. 대표적인 업체 야놀자의 지난해 매출은 1213억 원이다. 이젠 숙박업소 매출의 50% 이상, 많게는 80%를 차지해 숙박앱 없이는 업장 운영이 어려운 현실이다.

청원인은 “고액 광고를 이용하는 업소는 매달 200만~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며 “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광고 노출에 어려움을 겪고 매출 하락과 함께 존립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박앱이 광고비 외 별도로 가져가는 10%의 수수료를 거론했다. 청원인은 “동일한 취지의 고객-업체 연결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건당 수수료가 3%대”라면서 “숙박앱 수수료는 10%라 정말 터무니없다.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타”라고 날을 세웠다.

 

▲ [사진=야놀자 홈페이지]

 

숙박업계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19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대전 유성숙박협회는 25일 간담회를 열고 광고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정했다. 경남 김해에서도 광고액을 30만 원대로 설정하고 모두 함께 광고 노출 기회를 갖자는 취지의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야놀자를 비롯한 숙박앱 업체는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부각되지 않고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만 제기되는 실정이다. 업주들에게 강제한 적도 없다”며 “외국의 예약 업체들은 평균 15~24%를 받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그러나 여론은 냉랭하기만 하다. 국내 숙박앱이 외국 숙박앱보다 수수료만 낮을 뿐 광고비가 월 수백만 원이고 그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걸 인지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지만 숙박앱을 통하면 예약에 걸림돌이 없다. 청원인은 “숙박앱은 한 건이라도 더 예약 받고 수수료를 챙기려 한다”며 “미성년자 입실 거부에 따른 피해는 업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짚었다.

국민청원으로 본격화된 숙박업소 운영자들과 예약서비스 업체 간 갈등은 점주와의 상생 방안이 없는 한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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