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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심각한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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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심각한 도덕적 해이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6.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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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잇달아 구설에 올랐다. 벤처 지원을 위해 모인 자금을 대기업에 쏟아 붓고,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충격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11월 처음으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고 5조2641억 원을,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인가 이후 3조3499억 원을 각각 조달했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 한국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두 증권사는 사업 시작 3년 내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3조6569억 원을 중견기업(2조8432억),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7319억), 중소기업(817억)에 분배했다. NH투자증권은 2조317억 원을 상호출자제한기업(8172억), 중견기업(4689억), 중소기업(7456억)에 나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타이틀을 단 증권사를 위해 허용된 발행어음이 대기업,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쓰인 셈이다. 벤처 육성으로 허울 좋게 포장한 후 몸집을 불리고선 리스크는 떠안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소송에도 얽혔다.

지난 25일 인보사케이주 사태에 휘말린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은 회사 상장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NH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달 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 등을 상대로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걸 알아채지 못한 주관사 역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로 추가 적용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다. 인보사의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이 중단됐다. 인보사 파문으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주주들은 대규모 손실을 봤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부당대출과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1750만 원, 과징금 32억1500만 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을 해줬다.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 2016년엔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 원을 1년 동안 대여, 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4000만 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2750만 원) 정도는 미미해 보인다.

대형 증권사의 연이은 기만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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