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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직 유도코치 손 씨, 항소 "연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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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직 유도코치 손 씨, 항소 "연인이었다"
  • 김의겸 기자
  • 승인 2019.07.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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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제자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코치 손(35)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인이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손 씨 측은 “원심판결에 사실 및 법리 사실의 오인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한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과 전지훈련 숙소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신유용 씨는 1심에서 "연인이었다"고 주장한 전직 유도코치 손 씨를 지켜보며 치를 떨었다. [사진=연합뉴스]

신유용 씨는 지난해 11월 개인 SNS와 올해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손 씨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곧 체육계 전반의 성폭력 저항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번지기도 했다.

손 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입맞춤을 한 뒤 (신 씨와)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 또한 재판 이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해 처해야 마땅하다“며 손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기 때문.

신 씨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인이 무서웠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고 했다.

신 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성폭행이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으로 이어진 점까지를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라고 본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항소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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