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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아들 2명 모두 대한민국 국적 포기(이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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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아들 2명 모두 대한민국 국적 포기(이탈), 왜?
  • 김의겸 기자
  • 승인 2019.08.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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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법무부는 5일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신수의 장남 추무빈(14) 군과 차남 추건우(10) 군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고시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추신수 측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두 형제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고, 법률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린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 추신수(오른쪽)과 장남 추무빈 군. [사진=연합뉴스]

국적법상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추무빈, 추건우 형제가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다.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추신수의 장남 추무빈 군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던 2005년 태어났고, 차남 추건우 군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활동하던 2009년 출생했다. 

특히 추무빈 군은 만 14세 나이에 이미 신장이 187㎝에 달하는 등 남다른 체격을 자랑해 추신수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야구팬들의 바람이 있었던 만큼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성년이 된 후 병역의무 이행 기간 내에 국적 회복을 결정할 경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 

추신수의 두 아들은 병역 의무를 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꼭 병역 회피의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선택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또 미국 내에서 복수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불이익이 없지 않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적 이탈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추신수의 에이전트 갤럭시아 SM 송재우 이사는 “재외동포법이 바뀐 지난해부터 자녀들과 국적 문제를 상의했다”면서 “부모로서 한국적 상황과 정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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