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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임효준-빙속 이승훈, 빙상연맹 이례적 중징계...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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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임효준-빙속 이승훈, 빙상연맹 이례적 중징계... 그 배경은?
  • 김의겸 기자
  • 승인 2019.08.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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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1년 간 공식 대회 출전이 정지된 빙속 이승훈(31·대한항공)에 이어 쇼트트랙 임효준(23·고양시청)도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개혁 의지 표출일까.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두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이례적인 중징계 그 배경과 의미가 궁금하다. 

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황대헌), 참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게 인정됐다”며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판단,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 쇼트트랙 임효준(왼쪽)은 자격정지 1년, 이승훈은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또 “임효준이 황대헌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되게 했다.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은 성희롱을 당했다며 대표팀 감독과 연맹에 이를 알렸고, 신치용 선수촌장은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을 퇴촌시키기까지 했다.

임효준을 제외한 대표팀 멤버들은 태릉선수촌에서 스포츠 인권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25일 진천선수촌에 복귀했다.

'빙속 황제' 이승훈 역시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2011, 2013, 2016년 국제대회 참가 중 숙소, 식당 등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승훈이 지난달 15일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긴 했지만 기각될 경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장담할 수 없다.

▲ 평창 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임효준. 한 순간의 실수로 다음 올림픽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임효준은 지난해 평창 올림픽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쇼트트랙 간판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3월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 4관왕에 오르며 한국이 전 종목 금메달로 종합우승하는데 일등공신이었던 터라 실망감이 더하다.

내년 8월까지 임효준의 선수자격이 정지되면서 통상적으로 4, 5월 펼쳐지는 국가대표선발전 출전도 어렵게 됐다. 이번 시즌은 물론 다음 시즌까지도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승훈 역시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따낸 스피드스케이팅 전설이지만 다음 올림픽 진출 꿈에 제동이 걸렸다. 

빙상연맹은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과 별개로 오랫동안 파벌 갈등, 선후배간 폭행, 집단 따돌림, 성폭행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한국 빙상으로서는 큰 전력 손실로 볼 수도 있지만 그간 국민들의 빙상연맹에 대한 불신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여주기 식 솜방망이 징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듯하다. 이제라도 임효준, 이승훈을 본보기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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