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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채용비리, 3개월 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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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채용비리, 3개월 만에 또?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8.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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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한국벤처투자가 3개월 만에 또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중소벤처지원기관들이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부패 통제, 청렴 행정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 한국벤처투자는 이를 거스르는 행보를 걷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인사팀장과 대리가 2014년 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자의 스펙이 경쟁자들보다 탁월하자 팀장과 대리가 일부 항목의 점수를 깎은 것으로 보인다. 
  
팀장과 대리의 비위는 지원자의 서류점수가 워낙 높아 합격 처리되는 바람에 묻히는 듯 했다. 그러나 검찰이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고 둘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초범이라는 점,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 

 

▲ [사진=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수사결과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에 징계를 권고했다. 한국벤처투자는 팀장에게 감봉 3개월, 대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서를 변조한 건 중징계 사안이지만 감봉을 중징계로 분류한 자체 규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로 민감한 사안을 매듭지은 셈이다.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허술한 채용관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가유공자 가점이 반영되지 않아 합격 대상자가 탈락한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한 게 불과 3개월 전이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초 중기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벤처투자의 채용절차 미비를 지적하면서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했다. 철저한 구제조치와 채용시스템의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서류, 필기, 면접 등 각 전형에서 5~10%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했지만 국가유공자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즉, 서류전형에서만 우대사항을 반영하고 면접전형에서 가점을 빼는 바람에 필기전형 합격 대상 2명이 탈락하고 말았다. 
  
한국벤처투자는 문제점이 발각되자 부랴부랴 규정을 손질했지만 탈락한 피해자 2명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하지 못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팀은 사문서를 변조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들 일부에서 채용비리, 방만한 예산 집행, 뒷거래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갑질·채용비리 근절, 차별 철폐, 청렴 100년을 강조했다.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댄 시점에 한국벤처투자는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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