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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아파트 라돈 검출 논란, 진실게임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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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아파트 라돈 검출 논란, 진실게임 양상으로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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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신도시에 신축한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두고 입주자와 포스코건설 간 분쟁이 일면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과 입주자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송도의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 로고.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 로고. [사진=연합뉴스]

문제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라돈이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민간업체에 의뢰에 확인했다. 라돈 측정치는 기준치 148 베크렐(㏃/㎥)을 초과하는 210∼306 베크렐이었다.

입주민들은 마감재를 모두 교체해 달라고 포스코건설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여부 통보 및 교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아파트가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됐다는 것이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건축 관련법을 준수해 아파트를 시공했다. 라돈이 검출되는 모든 가구의 마감재 교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이다. 라돈은 방사선을 내는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의 발암물질 목록에 들어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라돈 검출을 임시방편으로 막기 위해 미입주 180여 가구에 시공한 마감재에 코팅작업을 했다며 은폐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미입주 가구의 코팅작업은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논란이 있어 예비 입주자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입주민과 포스코건설 간의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 7월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정결과는 오는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조정 결정을 한쪽이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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