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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 합작 LG히다찌에 철퇴…'멋대로 계약서 발급' 관행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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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 합작 LG히다찌에 철퇴…'멋대로 계약서 발급' 관행에 쐐기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9.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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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판이며 스타플레이어(대기업)가 잘못하든 무명의 선수(중소기업)가 잘못하든 규율해야 한다. 관심 있는 분야는 ICT 시장이며 플랫폼과 빅데이터 사업자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심이 많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취임사를 통해 밝힌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의지다. 이처럼 공정위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한·일 합작회사인 LG히다찌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이는 올해 제재를 받은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으로는 네 번째다.

공정위, LG히다찌에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사진 : LG히다찌 홈페이지 캡쳐]
공정위, LG히다찌에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사진=LG히다찌 홈페이지 캡쳐]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LG히다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LG히다찌는 1986년 한·일 합작기업으로 출범했다. 금융 분야 특화 솔루션과 U-시티 등 공공솔루션을 구축하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업체다.

LG히다찌는 2016년 3월 2일 모 솔루션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두 건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다가 3개월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당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용역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및 위탁 등의 용역 수행행위 시작 전 단계를 의미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곧바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 서면 계약에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하도급 계약 내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요건과 그 방법·절차가 포함된다.

LG히다찌만이 아니라 일부 IT 관련 기업들도 공정위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하나금융 TI는 지난 5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191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2015.1~2017.5, 서면 미발급 43건)를 저질렀다.

7, 8월에는 한화시스템과 한국HP가 각각 하도급법 위반과 하도급 대금을 거래처에 떠넘긴 강요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LG히다찌의 사례처럼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 업무를 위탁하는 불공정행위를 꾸준히 점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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