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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멤버, 음주 차량 탔다가 사고… 동승자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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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멤버, 음주 차량 탔다가 사고… 동승자 처벌 기준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7.1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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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그룹 아이콘(iKON) 멤버 김진환과 구준회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탑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진환, 구준회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한다.

13일 경남도민신문에 따르면 13일 오전 3시40분께 남해군 창선면 소재 3번 국도에서 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국도변의 옹벽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 A씨를 비롯한 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차량에 탑승한 두 사람은 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과 구준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왼쪽부터) 아이콘 김진환, 구준회 [사진=스포츠Q(큐) DB]

 

그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사람 역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동승자인 아이콘 김진환과 구준회가 '음주운전 방조죄'에 적용되는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법으로 정해진 죄명은 아니지만,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김진환과 구준회의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된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취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의 열쇠를 제공하거나,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그 습관을 알 만한 관계에 있었다면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소극적이나마 말렸다거나, 본인도 만취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방조죄는 법으로 정해진 죄명은 아니지만,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YG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아이콘 일부 멤버들이 탑승한 차량이 13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차량에 탑승했던 멤버들의 부상 수준은 경미한 상태이며 현재 숙소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음주 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깊은 우려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보다 면밀히 내부 조사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룹 아이콘은 지난 2015년 데뷔해 ‘사랑을 했다’, ‘취향저격’ 등 세대를 아우르는 히트곡을 남겼으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투여 및 구매 사건으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바 있다.

비아이 측은 당시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제보자를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前) 리더 비아이의 마약 논란을 딛고 지난 2월 컴백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아이콘은 새 음반 비아이 참여 논란, 음주운전 차량 동승 논란까지 끊이지 않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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