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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실형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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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실형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10.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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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9)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종범은 2018년 9월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로써 최종범은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지난 7월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최종범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1·2심 모두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족 측은 무죄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하라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본을 지우려고 했지만, 최종범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어 지우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서 최종범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구하라가 최종범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라면서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최종범은 최근 지난 6월 자신의 항소심 관련 기사에 피고인인 자신을 모욕하는 댓글이 달리자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민사소송과 별도로 댓글 작성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며 형사고소도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한 곳에만 최종범이 형사고소한 대상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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