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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정바비, 불법촬영 기소 "유감스럽다…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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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정바비, 불법촬영 기소 "유감스럽다… 진실 밝힐 것"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11.1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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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가수지망생 전 여자친구에 대한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로 고발된 그룹 가을방학 멤버 겸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바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 고발 혐의인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가을방학 정바비 [사진=유어썸머 제공]
가을방학 정바비 [사진=유어썸머 제공]

 

정바비의 성폭력 및 불법촬영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경찰은 지난해 7월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이런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정바비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청했다. 촬영 각도 등을 볼 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과 사진들"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바비 소속사 유어썸머 측은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인 정바비의 고발 사건에 대해 오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하지만 기소의견이 원 고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없다 판단하여 불기소의견을 냈다"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만 기소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정바비 측은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간치상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음을 강조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다만 경찰이 불법촬영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확인했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가을방학 정바비에 대한 의혹은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가수지망생 A씨가 생전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유명 가수인 남자친구 B씨에게 성폭력과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5월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정바비는 지난 11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고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칫 고인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1979년 생으로 올해 나이 41세인 정바비는 1996년 밴드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로 데뷔해 2009년부터 밴드 가을방학을 결성, 작사·작곡을 맡고 있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취미는 사랑', '속아도 꿈결' 등 히트곡을 다수 만들었으며 지난 2018년부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곡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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