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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이 볼모?" 빅히트 '위버스샵' 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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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이 볼모?" 빅히트 '위버스샵' 소비자 피해 속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2.0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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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아이돌을 향한 '팬심(Fan心)'을 볼모로 배짱 영업을 하던 일부 굿즈(기획상품) 쇼핑몰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방탄소년단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굿즈를 독점 판매하는 '위버스샵'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유명 아이돌그룹의 팬들에게 기획상품을 판매하는 '위버스샵'에 소비자 불만과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위버스샵은 방탄소년단(BTS),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과 각종 굿즈, 콘서트 티켓 등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 불만이 137건 접수됐다. 유형은 ▲제품 불량 및 결함(41.7%) ▲반품 및 환불(34.1%) ▲배송 지연(13.6%) 등이었다.

 

[사진=위버스샵 제공]
[사진=위버스샵 제공]

 

상담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과 환불을 요청했으나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했으며 교환 상품 수령에 몇 달씩이 소요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소비자들은 6개월이 넘도록 구매한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관련 아이돌 굿즈를 '위버스샵'에서만 단독 판매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버스샵은 관련 법규상 의무사항인 제조자·수입자 등 가장 기본적인 상품 정보의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류에서는 색상·제조 연월·세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A/S 책임자 및 전화번호 등이, 자급제 휴대전화에서는 모델명·동일 모델 출시 연월·제조국·크기·무게·KC 인증필 유무 등이 누락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사진=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제공]
[사진=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제공]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업체에 전달하여 처리를 독려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버스샵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버스샵 관련 상담이 올해에도 30건에 이르는 등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피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및 상품정보 표시 미비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아이돌 굿즈 온라인 쇼핑몰 8개사를 상대로 상품정보 고시 미준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계약 취소권 미고지,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후 "불편을 느끼셨을 소비자분들께 사과드린다. 위버스샵은 2019년 론칭 이후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 서비스 방안을 재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 다발 쇼핑몰, 사기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상반기 중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상품정보 표시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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