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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교육부, 학폭 근절방안 주요내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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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교육부, 학폭 근절방안 주요내용 살펴보니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1.02.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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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배구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가해 논란으로 촉발된 학교폭력이 야구, 축구, 농구 등 다른 구기종목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그간 체육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사안이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운동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체부 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스포츠산업과는 물론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학교생활문화과 등 2부 5과가 관계된 실로 중대한 사안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며 이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황희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체육 분야는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으나 그늘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체육 분야 부조리를 근절할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폭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고심해 내놓은 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동의 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 3~4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적극적으로 신고를 접수받는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학폭 엄중 제재조치, 촘촘한 감시망 구축

문체부는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0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교가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참고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프로의 경우 드래프트 시 학폭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추후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2021년 3월 1일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예 : 전학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도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학폭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돕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 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문체부는 체육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한다.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실질적 인권보호를 위함이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고등학교 기숙사는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 인권침해 요인을 살핀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은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폭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9일부터 시행된다.

폭력 없이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활용,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하며 이를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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