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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vs 예천양조, '150억 요구설'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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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vs 예천양조, '150억 요구설'의 진실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7.2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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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영탁 막걸리'를 팔고 있는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8)이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자, 소속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영탁'이라는 상표권을 두고 양 측이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천양조는 지난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조정을 요청했다.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이어 예천양조 측은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빌려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가 아니다”라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유튜브 방송, 팬 카페 등에서 영탁막걸리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 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3월 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

영탁 측은 "쌍방 협상을 통해 지난 4월 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때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진=예천양조 홈페이지]
[사진=예천양조 홈페이지]

 

또, 5월 중 예천양조가 영탁 측에 다시금 협상을 요청해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했으나,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6월에 이르러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송부했다며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예천양조는 지난해 1월 23일 영탁의 '막걸리 한잔' 방송 이후인 28일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4월 1일에는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마쳤고, 5월 13일 영탁의 생일에 맞춰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영탁' 상표권 분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지난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또한 양조업체가 최초로 출원한 '영탁' 상표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은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다. 예천양조가 상표 출원을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천양조 서울대표는 22일 오센과 인터뷰에서 영탁의 어머니가 현금을 포함해 회사 지분과 영탁 막걸리를 포함한 예천양조의 전 제품에 대한 로열티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부 계산한 추정액이 (1년 기준) 50억원 가량 된다. 구체적인 자료를 돌려달라고 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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