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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스포츠선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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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스포츠선진국으로!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1.07.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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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체육계로선 지난달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혁신을 위한 법안 제정은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반색했다. 

법안 3개는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 전문체육인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걱정 없이 국가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한국의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반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 역할을 해 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 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체육 관계 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여러 개별법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고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4차 권고사항에 포함된 바 있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스포츠가 체육이 가진 일반적 의미인 ‘체(體)를 육성하는 교육’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화 활동임을 강조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개인의 성취와 문화 향유를 중시하는 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고령층의 생활체육.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민들의 체육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인들과 전문체육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인 스포츠클럽의 확대 그리고 전문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과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동호회 등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어 법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체육인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들은 자신의 활동 성과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됐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체육인들의 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이들이 다수인 데다 인생2막에서 구직 활동,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문체부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취·창업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며 "체육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인생 이모작’의 교두보로 활용해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희 장관은 "스포츠공급자로는 체육인들의 안정적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활동 수요거점으로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의 스포츠권 향유와 이를 통한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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