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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vs 예천양조 폭로전, '사필귀정' 법정에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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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vs 예천양조 폭로전, '사필귀정' 법정에서 끝날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8.2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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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38)이 모델 재계약 불발 및 막걸리 상표권 문제를 둔 대립 속 법적 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영탁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갈등 이후 영탁이 직접 입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사필귀정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영탁의 게시글이 예천양조와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예천양조는 지난 7월 영탁과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 계약 종료를 알리며 재계약 불발 과정에 분쟁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또한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가 아니다”라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당시 정중히 거절했고, 올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데 대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 예천양조 측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속인인 영탁 어머니가 공장 증축 장소에 돼지머리를 묻으라고 지시했다”며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고 했다. 꼭 자시(오후 11시~오전 1시)에 묻으라고 지시해서 새벽에 신문지에 고이 싸서 묻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또 어머니가 대신 '영탁' 상표 등록을 위한 서명을 받아주겠다고 한 뒤 직접 상표 출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지난 17일 “예천양조 측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며 “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 갈취 계략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이 법적 대응 추진 중인 위법 행위는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으로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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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Q(큐) DB]

 

이에 예천양조는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 측의 150억 요구금액은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라며 상표법 제 34조 1항 20호(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를 첨부했다.

아울러 예천양조는 영탁에 공갈, 협박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며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달라”라고 덧붙였다.

25일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안내드린다"라며 총 4가지 사안에 대한 반박문을 공지했다. 우선 "예천양조 측은 영탁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의도적으로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모친이 자청하여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돼지머리 등 영탁 모친의 '갑질' 주장에 대해선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며 "갑질로 포장하거나 무속인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자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야말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대중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영탁 님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특히 뉴에라 측은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 님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 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금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협박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 끝에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선언한 것이다.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며 지지부진하게 길어지고 있는 폭로전이 법정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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