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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승소 판결에 "상당한 유감,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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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승소 판결에 "상당한 유감, 항소할 것"
  • 김의겸 기자
  • 승인 2021.09.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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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 판사)는 지난 BBQ가 2018년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사건번호 2018가합580837)에 대go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BBQ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BBQ는 30일 "금번 사건은 기업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자와 기업이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 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BBQ 제공]
[사진=BBQ 제공]

또 BBQ는 "2013~2017년 bhc가 영업모객 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 전환시킨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BBQ는 박현종 bhc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박 회장뿐만 아니라 bhc 임직원 5명은 추가 위법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금일 선고된 사건 원인행위로 인해 상기 형사 사건들의 형사재판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박현종 회장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해 공판 열람제한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 및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번 판결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로써 양사 간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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