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대유위니아그룹의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의 상호 협력 이행협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을 부여 받았다.
대유위니아그룹 대유홀딩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47조에 의한 보고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공시 의무에 따라 ‘남양유업’의 상호 협력 이행협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을 부여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대유홀딩스에 따르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남양유업의 현재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등 대상주식 37만 8938주를 양도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가 대상주식의 양수도를 상호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대상주식 전체에 대해 금 3200억원으로 하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홍원식 회장 외 매도인들이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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