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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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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김의겸 기자
  • 승인 2021.1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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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대상과 매일유업이 나란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의 모범적인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1년 동안 판촉비 등 약 300억 원을 대리점에 지원했으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 원 규모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 받는 대리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진=대상 제공]
[사진=대상 제공]

대상은 또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ℓ를 확보해 대리점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유통과 판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대리점과 상생은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상생 동반자로서 대리점과 꾸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 경영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자녀 출산 및 학자금 지원,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대상과 마찬가지로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대리점 매출 확대 지원 및 코로나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억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대리점과 거래 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등 파트너로서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대리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지난 16일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기업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대리점 동행기업에는 대상과 매일유업을 비롯해 LG전자, 이랜드월드까지 총 4곳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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