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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유흥주점 방문 연예인, 처벌 갈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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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유흥주점 방문 연예인, 처벌 갈린 이유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1.1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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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배우 최진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던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우 최진혁(35·본명 김태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진혁과 함께 적발돼 조사를 받은 손님과 접객원 등도 일부 검찰에 넘겨졌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배우 최진혁 [사진=스포츠Q(큐) DB]
배우 최진혁 [사진=스포츠Q(큐) DB]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같은달 8일 ““코로나19 상황이니 10시 전에도 술자리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먼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치고 실망을 안긴 점 고개 숙여 사죄한다. 당시 난 지인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내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후 최진혁은 고정 출연 중인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하차하는 등 약속대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동방신기 유노윤호 [사진=스포츠Q(큐) DB]
동방신기 유노윤호 [사진=스포츠Q(큐) DB]

 

앞서 가수 유노윤호(정윤호)도 지난해 2월 강남구 청담동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머물러 강남구청으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유노윤호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유노윤호를 형사 처벌할 규정이 없어 형사 사건으로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유노윤호는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문했고, 지난해 2월 서울시 고시 기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운영 시간을 넘겨 영업을 한 경우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 고시 내용이 바뀌어 현재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벌금형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 업소'를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시켰고,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위반'도 집합제한 명령 위반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방역단계 4단계 이후 고시 내용이 바뀌어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제한 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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