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7:32 (화)
BTS 병역 이슈 재점화, '대체역' 검토 중?
상태바
BTS 병역 이슈 재점화, '대체역' 검토 중?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8.02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군 당국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탄소년단 군 복무 면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를 요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제2, 제3, 제4의 방탄소년단이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 1회 우승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1조 7000억 원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이 약 56조 원 정도 국가적 부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병역특례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으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일정이 있으면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기식 병무청장은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대체복무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병역특례를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다만 국익 차원에서 이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방송된 채널A 뉴스를 통해 국방부 관계자는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공연 허용이나 연예병사 제도 부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군이 기획한 뮤지컬 공연에 군인을 대상으로 배우를 선발하듯 BTS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 선발이 되면 공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예술요원으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가 되어야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K팝 가수 등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곧 군 복무로 활동을 잠정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다른 문화예술인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돼, 1992년 생인 멤버 진이 이 개정안을 통해 올해까지 입대를 미뤘다. 하지만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진은 2023년 입대해야 한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