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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부부 동반가입형 상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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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부부 동반가입형 상품 있다
  • 유근호 기자
  • 승인 2022.08.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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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 부부가 한 차량으로 함께 운전하는 A씨. 얼마 전 자동차 사고를 겪은 회사 선배로부터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비용, 형사합의비용, 벌금 등을 보상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전자보험 가입을 알아보다가 불현듯 의문이 들었다.

자동차보험은 부부한정 특약을 통해 부부가 한번에 같이 가입하고 보장받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왜 그렇게 동시에 가입하는 상품이 없고 각각 들어야 할까. 자동차보험은 부부가 동시 가입해도 보험료가 얼마 안 오르고 저렴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각각 가입해야 해서 보험료가 2배나 들고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A씨 부부는 평일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아이 학원 등하원을 위해 운전하고 있고, A씨는 주말에만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 한명만 운전자보험에 들고, 누구 한명은 안들기에 애매했다. 결국 A씨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했지만 같은 상품을 각각 2개나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포기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보장 대상에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운전자가 상대에게 준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만약 운전자가 일으킨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비용, 형사합의 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 ①신호,지시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제한속도위반 ④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 운전 ⑧음주,약물복용 운전 ⑨보도 침범 ⑩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 스쿨존 주의 의무 위반 ⑫자동차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도로교통공단의 2020년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21만건, 하루 평균 57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이 확대되면서 12대 중과실 사고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본인 책임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A씨 사례와 같이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험사에서도 최근 이런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새로운 운전자보험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은 "A씨와 같이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부부 동반가입형 운전자보험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며 "부부 동반가입형 운전자보험은 기존 운전자보험 보험료에 약 4000원만 더해서 같이 보장받을 수 있어, 운전자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하는 부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에서의 운전자 법적 책임이 커져가는 추세에 따라,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6주 미만 부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까지 보장되었으나, 최근에는 업계 전체적으로 800만원까지 확대해 보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 운전자보험에 없던 새로운 보장 담보들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에서는 새벽/야간운전시 조심해야 할 로드킬이나 국도포트홀 사고와 같이 운전중 돌발사고에 대한 피해위로금 보장을 새롭게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외에도 교통사고에서 발생할 수 잇는 창상봉합술 치료비 등을 별도 보장하는 등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만큼 나에게 맞는 운전자보험 상품을 잘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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