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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구형' 양현석, "K팝 힘 보태겠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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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구형' 양현석, "K팝 힘 보태겠다" 호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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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현석의 결심 공판에서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스포츠Q(큐) 제공]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스포츠Q(큐) 제공]

 

양현석 전 대표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 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YG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신고 했으며, 양현석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 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PD인 피고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양현석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2016년 8월 한 씨는 양현석을 만났을 때 협박 받았다고 인지하지 못했다. 그간 조사나 공익제보 등을 통해 이야기한 것에도 '권유했다. 회유했다. 강요했다'라고 기재가 돼 있을 뿐이다. 진술에 신빙성도 없고, 한 씨가 협박을 받아 겁을 먹은 증거도 없다. 또 공익 신고라고 해서 모두 진실만 말한다고 할 수 없다. 증거를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1992년 23살의 나이로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후, 1996년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후배 가수 양성에 열정을 쏟아왔다.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 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간 제가 도덕적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살아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로 매사에 각별히 주의하며 살아왔다. 지난 3년은 저에게 멈춘 시간이었지만, 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었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K팝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논란 직후 마약 혐의를 부인하던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서희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3차례 대마 흡연과 LSD 9장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현석은 지난 1일 피고인 신문에서 한 씨가 ""양현석이 '나는 진술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며 "'착한 애가 돼야지'라고 했던 것은 마약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후 또 필로폰을 투약하며 세 번째 마약 재판을 받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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