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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 대표, 길어지는 논란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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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 대표, 길어지는 논란과 반박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2.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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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고 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권진영 대표 측은 8일 권 대표가 직원을 시켜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고,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을 통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복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권 대표와 후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 내용을 공개했다.

 

권진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권진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단톡방 내용에 따르면 회사 직원 A씨는 권 대표에게 '2021년 12월 20일 항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기 때문에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특히 매체는 권 대표가 직원에게 처방전을 받게 한 병원 두 곳은 후크가 2016년부터 수억원을 기부했거나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곳이라고 주장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후크는 8일 입장을 내고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편마비를 겪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왼쪽 근육 경직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대리처방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후크의 설명이다.

권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후크는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18년 간 인연을 이어온 이승기는 음원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배우 윤여정과도 최근 결별 수순을 밟았다.

이승기를 향한 가스라이팅 및 폭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권진영 대표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동안 후크엔터 법인카드를 사용해 약 28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언론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도 권 대표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 의혹 검증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권 대표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식 입장에서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크는 이날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며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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