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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소속사 "승소 멤버 연예활동 금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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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소속사 "승소 멤버 연예활동 금지" 진정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2.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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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LOONA·이달소)와 소속사의 분쟁이 해를 넘기고도 계속되고 있다. 소속사는 관련 기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한 일부 멤버들을 상대로 '연예 활동 금지'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등에 회사와 분쟁을 겪는 일부 전·현직 멤버를 상대로 "연예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1일 드러났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에 대해서는 지난달 연매협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이미 진정서를 냈고, 희진·김립·진솔·최리 4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이하 상벌위)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스포츠Q(큐) DB]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 [사진=스포츠Q(큐) DB]

 

연매협 상벌위는 임금 체납과 전속계약 갈등 같은 연예계 내 분쟁을 합의·조정하는 기구다. 상벌위에서 내리는 결정은 법적 효력은 가지지 못하지만 업계 관행 안에서 꾸준히 실현돼 왔다. 즉, 연매협에서 부정적 조치가 결정되면, 국내 연예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지난해 11월 팀에서 퇴출되기 이전부터 새로운 소속사인 바이포엠와 사전 접촉(템퍼링)해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서 일부 승소한 멤버 4인의 활동에도 제동을 건다.

앞서 이달의 소녀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지난달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반면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던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 5인에 대해서는 패소 처분했다. 비비와 현진은 소송을 걸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7명만 현 소속사에 잔류하게 됐다.

 

[사진=스포츠Q(큐) DB]
그룹 이달의 소녀[사진=스포츠Q(큐) DB]

 

승소한 멤버들은 지난 2021년 블록베리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Chuu·김지우)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츄와의 갈등을 부인하던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스탭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츄를 퇴출했고, 이후 소속사와 멤버들의 수익배분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츄의 팀 제명 이후 멤버 9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팀 활동은 전면 중단했다. 당초 지난달 새 앨범을 발매하고 일본 콘서트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컴백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멤버들의 소송 제기까지 사실로 드러나며 팀 존폐 위기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8월 데뷔한 이달의 소녀는 정식 데뷔 1년여 전부터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글로벌 K팝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닌 걸그룹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12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지도를 쌓아왔다.

츄는 팀 퇴출 이후에도 각종 예능 및 유튜브를 통해 개인 활동을 이어왔으나, 블록베리가 연매협 상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승소 멤버들도 블록베리와 별개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조정에 따라 활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매협은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후 상벌위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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