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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잡알 기고⑬] 구단 트레이너, 근로자로 인정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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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잡알 기고⑬] 구단 트레이너, 근로자로 인정하는 건 어떨까요?
  • 스포츠잡알리오
  • 승인 2023.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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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잡알리오 김선홍 대표이사] 프로스포츠 구단 소속 트레이너들은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스포츠산업 전반의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지원 스태프인 트레이너들은 한 팀에서 오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트레이너들은 대개 계약직으로 다년 혹은 개인사업자로 계약한다. 즉,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는 의미다. 체육계에선 흔히 일어나는 일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구단의 입장은 이렇다. 트레이너는 소속 선수들과 직업적 성격이 비슷하다는 논리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감독·선수들과 계약이 끝난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트레이너와 계약도 서로가 알고 진행한 일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뜻이다. 

[사진=연합뉴스]

물론 트레이너들의 의견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지만 구단 소속으로 일하면 사무국 직원처럼 출퇴근도 명확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 즉, 일은 근로자처럼 하고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봤을 때 체육계에서 퇴직금을 두고 빚어진 갈등은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다시 말해 계약 형식보다는 근무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레이너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판례도 있다. 사무국 종속이 아닌 감독과 코치의 지시를 받고 근무했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구단이 트레이너를 공개채용하는 경우도 다수지만 간혹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손발이 맞는 트레이너를 추천해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트레이너는 사무국보다는 지도자와 소통해야 하는 직무다. 때문에 이같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확한 근무 형태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으로 개인사업자 계약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다. 근무 형태를 보장하는건 사실 애매할 수 있어 언제든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구단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지만 분쟁은 사무국 입장에서도 소모적인 일이라 분명한 손해다.

K리그 주관단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래 전부터 구단과 유스 지도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분쟁 예방을 위해 개인사업자 성격으로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배포한 바 있다.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모든 종목을 관리해야 하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임금·불안정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구단 발전에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트레이너의 근속연수가 짧아 경력이 단절되면 선수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

스토브리그에선 프리에이전트(FA) 거액 계약이 줄줄이 체결된다. '귀하신 몸'들이 제대로 활약하고 구단이 성적을 내려면 트레이너의 존재는 무척 중요하다. 트레이너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까닭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도 형성될 수 있다. 

*감수, 편집국 통합뉴스룸 팀장 민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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