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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유아인, 다행일까 또 다른 위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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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유아인, 다행일까 또 다른 위기일까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3.05.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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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의 구속은 기각됐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유아인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선처일까. 마약 청정국으로 향하는 본보기일까.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유아인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렸으며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유치장에서 벗어났다.

유아인. [사진=스포츠Q(큐) DB]
유아인. [사진=스포츠Q(큐) DB]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 등이 작용했다. 또한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유아인과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 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유아인은 귀가 도중 경찰 구속 시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기각 사유로 언급된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며 증거인멸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유아인. [사진=스포츠Q(큐) DB]
유아인. [사진=스포츠Q(큐) DB]

유아인은 유치장에서 벗어나며 한숨 돌렸지만 구속 기각 사유인 "증거 충분"이 앞으로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길을 끈다. 또한 증거 인멸 의혹을 부인한 것과 달리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점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경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은 유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실제 사는 곳을 확인해 압수수색을 하자 단서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당시 진술을 허위 진술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영장 재신청 여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이 구속 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 또한 포로포폴을 비롯한 코카인, 케타민, 대마, 졸피뎀 마약 5종 투약 혐의에 올랐으나 초범인 점과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마약 혐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그쳤다.

한편 유아인은 귀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시민이 던진 500mL짜리 페트병에 등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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