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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FIFA로부터 '영입 및 이적 행위 금지' 철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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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FIFA로부터 '영입 및 이적 행위 금지' 철퇴 맞아
  • 강두원 기자
  • 승인 2014.04.0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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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백승호·장결희 등 한국인 유망주 3총사에도 영향 미칠 듯

[스포츠Q 강두원 기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FC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영입 및 이적행위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FIFA는 2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IFA 징계위원회는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1년 간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르셀로나에 벌금 45만 스위스프랑(5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FIFA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까닭은 바르셀로나가 FIFA 규정 제1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IFA 규정 제19조는 ‘18세 미만의 선수에 대한 해외이적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즉, 미성년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18세 이상의 선수들만 해외 구단으로의 이적을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FIFA는 지난해 2월 바르셀로나 산하 유스팀 선수 6명에 대해 규정 위반을 이유로 FIFA 주관 대회 출전을 정지시킨 데 이어 지난 5년 간 바르셀로나가 영입하고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한 미성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단행한 결과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FIFA는 바르셀로나에 앞으로 90일 간 이번 사태를 야기한 18세 미만 선수 10명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10명 중에는 이승우(16·후베닐B), 백승호(17·후베닐C), 장결희(16·카데테B) 등 한국인 유망주 3명도 포함돼있어 국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르셀로나가 유망주들을 빈손으로 놓아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FIFA의 요구사항에 따라 타 팀으로의 이적이 추진될 수도 있다.

특히 이승우의 경우는 현재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로 잉글랜드의 리버풀을 비롯해 첼시, 파리 생제르맹 등지에서 수많은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우를 원하는 팀들은 이번 결정을 이용해 더욱 영입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FIFA는 스페인축구협회에 감독 소홀을 이유로 벌금 50만 스위스프랑(6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앞으로 1년 간 이적 관련 조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다가오는 여름 이적시장부터 선수 보강에 차질이 생긴 바르셀로나는 이적과 은퇴가 확실시 되는 빅토르 발데스와 카를레스 푸욜의 대체자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구단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인 이적료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돼 바르셀로나가 FIFA의 결정에 순순히 따를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kdw0926@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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