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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불법도박 거센 여파 "20억원 채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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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불법도박 거센 여파 "20억원 채무 위기"
  • 김나라 기자
  • 승인 2014.04.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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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나라기자] 개그맨 이수근(39)이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휩싸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지난 1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2일 치뤄졌으며, 이날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불스원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수근은 지난해 2월 불스원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조건에는 계약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현재 자숙 중이다. 그는 수년간 불법 도박에 3억 7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nara927@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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