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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7년만에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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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7년만에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2.26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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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 육성 위해 10대 실천과제 확정 발표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정부가 7년 전에 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등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융·복합화 촉진과 프로스포츠 활성화 등 10대 실천과제를 26일 확정,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만든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올 한 해 스포츠가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10대 실천과제에는 스포츠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육성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등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스포츠산업진흥법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한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년에 제정됐지만 사회 급변과 함께 스포츠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진흥 법제 연구를 기반으로 스포츠 에이전시 제도 도입과 금융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나고 있는 스포츠시설업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업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선수 에이전트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야구에도 메이저리그처럼 에이전트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에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어 스포츠산업시장이 더욱 커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10대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스포츠산업의 융·복합화, 프로스포츠 활성화, 중소 스포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스포츠계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첫째, 스포츠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은 야구 등 가상체험형 스포츠, 착용 가능한(웨어러블) 스포츠제품, 3D 인쇄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스포츠용품 등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에 올해 87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대학이나 대학원과 연계해 스포츠산업과 디자인, 정보기술(IT), 관광 등과의 융합형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스포츠산업 기반과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스포츠산업 진흥사업을 공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앱 경진대회도 개최해 스크린골프가 스포츠와 IT의 융합을 통해 1조 7천억 원의 시장,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듯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프로스포츠 활성화 과제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의 프로스포츠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하나의 산업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럽의 프로구단들이 공식 팬 숍 운영을 통해 구단의 로고가 찍힌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프로스포츠별로 기념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프로스포츠단체들의 정책 연구, 프로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도 지원하게 된다.

셋째, 중소 스포츠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책은 스포츠산업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4인 미만의 중소사업체들을 대상으로 73억 원 규모의 융자를 3% 이자로 낮춰 지원하고 경영자문단을 구성해 법률과 화계, 디자인,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등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또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을 비롯해 미국과․독일 등에서 열리는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유럽에서의 해외 로드쇼 개최 등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스포츠강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넷째, 정보 공유 확대 정책을 위해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동향을 담은 스포츠산업 동향 리포트를 월 2회 발간,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 분야 전문가와 산업 종사자 등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월 1회 포럼, 분기별 1회 컨퍼런스도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다섯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략적 협력사업도 추진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제조능력을 결합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동계스포츠용품과 장비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종목별 산업전시회 개최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섯째, 스포츠 산업 인력 양성 정책도 함께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하고 중소스포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이공계, 디자인 등의 다양한 전공자 50명을 선발, 인턴으로 파견하는 내용이다.

일곱째, 스포츠산업에 특화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 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동시에 스포츠기업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산업 인력채용박람회'를 열어 채용면접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 연결을 돕는다.

여덟째, 스포츠 안전 강화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용품의 품질을 비교하고 소비자들의 프로파일 조사 등을 담은 '스포슈머리포트(Sposumer Report)'가 분기별로 발간된다.

또 스포츠안전대책 특별 전담팀을 통해 스키, 수영, 골프 등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를 높이기 위한 체육시설업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200명 규모의 민간 체육시설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에 스포츠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홉째, 산업 육성 정책 기반 구축에도 앞장선다. 스포츠산업 진흥 기초 자료인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스포츠 산업과 보건, 의료, 관광, 미디어 등 연관 산업과의 상관관계, 스포츠산업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열째,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이다.

이밖에 문체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스포츠산업 진흥 특별 전담팀을 가동,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 안전, 프로스포츠 활성화, 골프산업 제도개선,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등 5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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