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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상하이 영사 자국민 무시 논란, 전원책 "자국민을 범법자로 단정한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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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상하이 영사 자국민 무시 논란, 전원책 "자국민을 범법자로 단정한 것이 문제"
  • 원호성 기자
  • 승인 2016.09.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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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원호성 기자] '썰전'에서 최근 중국 상하이 영사가 한국 교민의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한 것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입을 모아서 상하이 영사의 신중치 못한 발언을 비난했다.

8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상하이 영사의 "내가 경비원이냐"는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여성사업가 A씨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조선족인 B씨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B씨의 명의로 사업을 했다. A씨는 계약서대로 B씨에게 약속된 임금을 지불했지만, B씨는 A씨가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다며 계약서에도 없던 거액을 요구했고 급기야 채권추심업자까지 끌고 가 A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는 등 A씨를 위협했다.

▲ JTBC '썰전' [사진 =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이에 대해 A씨는 중국 공안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고, 다시 상하이 영사관의 영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상하이 영사는 "내가 경비원이냐?"며 이런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고 A씨의 발언을 묵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영사라는 자리는 해외에서 대사와 공사 다음가는 자리이고, 상하이라면 한국 교민이 많기에 영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상하이 영사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았다면 일단 중국 공안에 이에 대해 통보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 보다 큰 문제는 상하이 영사의 보고서"라며 상하이 영사가 이 사건에 대해 보고할 때 A씨가 임금체불을 했다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보고했다며 "이 사건은 명백한 계약서가 있어서 중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중국인이 아닌 우리 교민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라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국민을 범법자로 단정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야기는 멕시코에서 최근 성매매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인 한국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30대 한국여성 C씨는 멕시코 여행을 하던 도중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멕시코 교도소에 200일이 넘게 수감되어 있었고, 멕시코 영사관에서는 범법자라는 이유로 도움을 거절했다.

유시민 작가는 "영사관이란 곳이 범법자라고 해서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최근 영사관들에서는 영사관에서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영사관이 생긴 목적이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사관에서 최근에는 민사 소송으로 인한 신변보호를 거부할 권리를 달라는 말에 혀를 찼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는 "젊은 외교관들이 국내 요인들의 접대를 맡아야 하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공적인 업무라면 당연히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접대를 해야하지만, 지금 현실은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여행까지 접대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위기대책팀이 항상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며 "해외에서 지진 등 사고가 터져도 한국민 생사확인만 하면 업무가 끝난다"며 한국 외교관들의 게으른 행동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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