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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원일치 합헌, 조기폐지나 일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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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원일치 합헌, 조기폐지나 일몰이냐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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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2년8개월 만에 이뤄진 헌재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5일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의 선고는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이 사건이 접수한 지 964일 만에 내려졌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낼 당시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된 만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일몰(日沒)'규제. 도입 3년이 되는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단통법 합헌 결정에 따라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단통법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자동 폐지되도록 기다리거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해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당초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면 바로 단통법 효력이 상실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단통법 조기 폐지도 국회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개정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신경민 의원은 국회에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위약금 상한제 신설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놓은 상태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이 늘어나면 가입 해지 때 물어야 할 위약금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약금에도 상한을 설정하자는 게 요체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3년 한시 규정으로 도입됐던 단통법.

그러나 최신 스마트폰(출시 15개월 이내)을 구매할 때 통신업체에서 보조금을 33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한 탓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취임 전 공약으로 10월 자동 폐지 예정인 단통법을 앞당겨 없애겠다고 제시했다.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휴대폰 단말기를 누구나 공정하고 저렴한 가역에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부작용은 뒤늦게 나타났다. 아예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모든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 정보의 격차로 인해 접하게 되는 천차만별의 가격 역시 단통법은 피하지 못했다.

단통법 시행 2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서도 소비자 80%가 통신비 인하 효과 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48.2%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오히려 "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30.9%로 나타났다. "통신비가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에 그쳤다.

단통법 도입 이후 가입자 간 차별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 큰 문제였다. 주요 프리미엄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발되는 것이 단적인 사례. 갤럭시 시리즈, 아이폰 시리즈가 국내에서 공식 출시되면 온,오프라인 매장들에 수십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며 대란이 빚어졌고 가입자 간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

단통법 조기 폐지론자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지원금을 제공한 사례를 손에 꼽을 정도이며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처럼 이통사의 보조금 출혈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보조금을 받는 것과 선택약정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차별이 없게끔 설계돼 있다. 이통사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상향해야 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앞두고 위헌 판결을 예상하고 여기저기서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특가 제의와 마케팅이 쏟아져 나왔다.

합헌 결정으로 이런 혼란은 잦아들겠지만 소비자로서는 조기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 한 오는 9월말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거나, 아니면 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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