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한 채 끝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은 상테에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의정부 경전철㈜가 지난 1월 11일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한 지 4개월 15일 만인 이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은 그동안 심리를 벌이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자 지난 3월 그동안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백지화하고 4월까지 제3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접접을 찾지 못하자 다시 지난 12일까지 추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의정부 경전철이나 의정부시 모두 적자누적으로 채무가 초과 상태인 점 등 재무회계상으로만 보면 파산법상 요건이 충족돼 있었기에 파산선고를 불가피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공익 목적의 민간투자사업으로 파산을 신청한 첫 사례인 만큼 선고결과가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기각을 기대했지만 청산가치가 지속가치보다 높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채권자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3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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