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윤정 기자] 중간광고가 금지됐던 1973년에는 지상파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1995년에 케이블TV가 개국했는데, 당시엔 매체 규제력 등이 고려돼 케이블TV에만 중간광고가 허용됐다.
케이블TV가 개국할 때는 지상파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매체력 또한 강했기 때문에, 케이블TV가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 매체의 형평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비대칭규제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 지상파는 1973년 중간광고가 금지된 이후 현재까지 변화 없는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시청자들 또한 다채로운 채널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상파 측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공정한 경쟁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다.
지상파 측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권 침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현재 지상파 TV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5% 미만, 95% 이상이 케이블이나 IPTV를 보고 있다. 다른 채널은 중간광고가 나가고 지상파는 나가지 못하는 게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자유경쟁시장에서 최소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KBS 측 관계자 또한 “지상파 쪽의 입장은, 광고나 기울어진 부분들의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비롯해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하는 게 SBS와 KBS, MBC 개별이 아닌 지상파들의 공통된 주장이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 관계자는 지상파와 타 매체의 광고규제 차이에 대해 “지상파에게 광고규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는 매체 균형이 있다. 현재 미디어 매체가 굉장히 많은데,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했을 때의 매체 환경이나 타 매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했을 때 케이블 방송이나 인쇄매체 등에 있던 광고들이 지상파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전체 광고 시장과 매체를 봐야하는 점 때문에 검토 중이다. 한마디로 매체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PCM과 같은 유사 중간광고에 대한 지상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어쨌든 방송에 나오는 광고를 있는 그대로 접하는 것은 시청자일 수밖에 없다.
지상파에서는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하는 걸로 PCM이 중간광고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VOD 금액을 쪼개진 횟수별로 부과하게 되는 것 또한 시청자들의 몫이 됐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 이어지면서 ‘결국 피해자는 시청자’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중간광고’와 ‘유사 중간광고’는 다르다? 쉽게 설명한 ‘중간광고’와 ‘PCM’의 차이는 ‘[Q리포트] '군주'·'최고의 한방' 보다 갑자기 광고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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