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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현대캐피탈-한국전력 '임대 빅딜'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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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현대캐피탈-한국전력 '임대 빅딜' 결정 유보
  • 박현우 기자
  • 승인 2014.12.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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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중 임대 금지 규정' 저촉, 법률자문한 뒤 다음달 2일 임시 이사회 결정

[스포츠Q 박현우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천안 현대캐피탈과 수원 한국전력이 단행한 임대 트레이드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KOVO의 한 관계자는 31일 "권영민과 박주형(이상 현대캐피탈), 서재덕(한국전력)을 한시적으로 맞바꾸기로 한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트레이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음달 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트레이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은 서재덕(사진)과 권영민, 박주형을 시즌 종료까지 맞바꾸기로 합의했지만 타 구단의 규정위반이라는 반발 속에 KOVO의 결정을 기다려야할 처지가 됐다. [사진=스포츠Q DB]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지난 29일 권영민과 박주형, 서재덕을 올시즌 종료시점까지 맞바꾸는 한시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시즌 후 바꿨던 선수들을 다시 원 소속팀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두 구단의 트레이드는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두 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들이 "KOVO의 선수등록 규정 제12조 2항을 위반한 트레이드"라고 반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내 구단간 선수 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

다른 구단들의 반발에 거센 가운데 KOVO 역시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임대식 트레이드에 KOVO 역시 법률 자문과 이사회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두 팀의 트레이드가 성사될지는 새달 2일 임시 이사회로 넘겨졌다. KOVO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arkhw8826@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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