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중 임대 금지 규정' 저촉, 법률자문한 뒤 다음달 2일 임시 이사회 결정
[스포츠Q 박현우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천안 현대캐피탈과 수원 한국전력이 단행한 임대 트레이드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KOVO의 한 관계자는 31일 "권영민과 박주형(이상 현대캐피탈), 서재덕(한국전력)을 한시적으로 맞바꾸기로 한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트레이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음달 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트레이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지난 29일 권영민과 박주형, 서재덕을 올시즌 종료시점까지 맞바꾸는 한시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시즌 후 바꿨던 선수들을 다시 원 소속팀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두 구단의 트레이드는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두 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들이 "KOVO의 선수등록 규정 제12조 2항을 위반한 트레이드"라고 반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내 구단간 선수 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
다른 구단들의 반발에 거센 가운데 KOVO 역시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임대식 트레이드에 KOVO 역시 법률 자문과 이사회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두 팀의 트레이드가 성사될지는 새달 2일 임시 이사회로 넘겨졌다. KOVO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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