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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개월 영아 사망, 몹쓸 엄마와 아빠의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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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개월 영아 사망, 몹쓸 엄마와 아빠의 행각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6.0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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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인천 7개월 영아 사망,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엄마 나이 18살, 그리고 아빠 나이 21살. 어린 부모의 철없음을 탓하기에는 7개월 영아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통하기 짝이 없다. 7개월 영아 사망의 원인을 거짓말로 모면해 보려고 했으나 충격적인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말았다.

지난 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애초 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아기를 6일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6일이나 아이를 혼자 둔 것으로 밝혀졌다.

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영장실질심사 [사진 = 연합뉴스]
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영장실질심사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부모들이 지난달 25일 아기만 남겨둔 채 집에서 나간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아기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아이 어머니인 18살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남편의 외도 등으로 다툼이 많았고, 아이는 서로 돌볼 것으로 생각해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다.

앞서 아이 어머니 A씨와 아버지 B씨(21)는 지난달 30일 마트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이 아이의 몸을 할퀴었고, 연고를 발라줬지만 다음 날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이 주장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은 7일 오후 2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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